산업재해 손해배상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가 더 유리합니다.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작업환경문제 개선, 보험료 상승 등의 발생을 우려하여 공상처리, 즉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상처리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처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산재불승인 처분시 불복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신청했음에도 해당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증거 수집 및 법적 쟁점 파악, 소송이 필요 여부의 판단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산재처리가 승인된 경우에도 초과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치료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합니다. 회사측의 근재보험 가입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판단, 과실비율 산정, 입증자료 준비 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급여 등 다툼시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종결시 피재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이 결정되는데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또는 재평가를 통하여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