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장해준다던 보험, 가입은 쉽고 보험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 복잡한 약관으로 인해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에게 서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약관들로 인해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약관해석 및 보험사고 조사, 필요시 소송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장해판정
후유장해·고도후유장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관해석 및 장해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약관상 환자의 장해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장해진단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혹은 환자의 장해 상태가 적절히 평가되지 못했거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 피해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장해진단서 발급시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기존의 질병 혹은 한시장해 여부로 인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된다면 더욱 잘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측 자문의의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장해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약관에 명시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장해등급 내지 장해율 산정 방법에 있어 보험회사측은 약관과 판례를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해석하여 장해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험가입자측에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법적 검토 및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병력, 직장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후 해당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이행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판례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미납 실효
보험료를 미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납입기한 및 보험계약 실효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해야 하며, 또한 해당 통지가 보험가입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보험분쟁을 해결하시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보험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조사나 약관해석 등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의 산정 및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만 가능할 뿐, 법률상 보험회사와의 협의권이 없으며 민원 제기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없어 보험회사가 악의적인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대처할 수 없으므로 보험분쟁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